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 20배 과태료
입력 2020.12.18 (21:48)
수정 2020.1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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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55만 원 등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한 지인 등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55만 원 등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한 지인 등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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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 2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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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8 21:48:23
- 수정2020-12-18 21:58:43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55만 원 등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한 지인 등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55만 원 등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한 지인 등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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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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