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 20배 과태료

입력 2020.12.18 (21:48) 수정 2020.1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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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55만 원 등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한 지인 등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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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 20배 과태료
    • 입력 2020-12-18 21:48:23
    • 수정2020-12-18 21:58:43
    뉴스9(대구)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1인당 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아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55만 원 등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한 지인 등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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