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쇠사슬 묶고 쇠젓가락으로 학대…계부 6년·친모 3년

입력 2020.12.18 (21:49) 수정 2020.12.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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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빌라 지붕을 통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초등학생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어린 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의 한 편의점, 한 어린이가 몸 곳곳엔 멍이 들고 얼굴은 퉁퉁 부은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초등 4학년 10살 어린이를 한 주민이 발견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가 학대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빨래 건조대와 프라이팬, 젓가락….

경찰 수사 결과 36살 의붓아버지와 29살 친어머니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을 불에 달궈 딸의 손과 발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에 채운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붓아버지 A 씨에게 징역 6년, 친어머니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혐의' 친어머니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잔혹한 학대로 딸의 치아와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이 남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부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아동의 친어머니를 법정 구속하면서도, 심신미약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임신과 육아로 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나빠졌다고 봤습니다.

이들 부부는 본인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 26명을 경찰에 고소해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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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딸 쇠사슬 묶고 쇠젓가락으로 학대…계부 6년·친모 3년
    • 입력 2020-12-18 21:49:16
    • 수정2020-12-18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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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빌라 지붕을 통해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초등학생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어린 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의 한 편의점, 한 어린이가 몸 곳곳엔 멍이 들고 얼굴은 퉁퉁 부은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초등 4학년 10살 어린이를 한 주민이 발견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가 학대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빨래 건조대와 프라이팬, 젓가락….

경찰 수사 결과 36살 의붓아버지와 29살 친어머니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을 불에 달궈 딸의 손과 발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에 채운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붓아버지 A 씨에게 징역 6년, 친어머니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혐의' 친어머니 :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잔혹한 학대로 딸의 치아와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이 남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부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아동의 친어머니를 법정 구속하면서도, 심신미약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임신과 육아로 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나빠졌다고 봤습니다.

이들 부부는 본인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 26명을 경찰에 고소해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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