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전 부회장 징역 1년

입력 2020.12.18 (21:57) 수정 2020.12.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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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부회장의 사위인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국가 보조금과 훈련비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북체육회 보조금과 민간 후원금 등 1억6천만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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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전 부회장 징역 1년
    • 입력 2020-12-18 21:57:38
    • 수정2020-12-18 22:01:41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부회장의 사위인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국가 보조금과 훈련비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북체육회 보조금과 민간 후원금 등 1억6천만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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