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특혜 진료’ 국립대병원 교수 징계 정당”

입력 2020.12.21 (07:53) 수정 2020.12.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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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한 국립대병원 교수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외래 환자인 부인이 입원 환자용 병실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다른 교수에게 부탁하고, 부인의 입원료 4백 30여만 원도 내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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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인 특혜 진료’ 국립대병원 교수 징계 정당”
    • 입력 2020-12-21 07:53:36
    • 수정2020-12-21 08:18:20
    뉴스광장(광주)
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한 국립대병원 교수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외래 환자인 부인이 입원 환자용 병실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다른 교수에게 부탁하고, 부인의 입원료 4백 30여만 원도 내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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