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무단점용 58건 적발”
입력 2020.12.21 (09:51)
수정 2020.1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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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용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유지에다 가건물을 짓는 등 58건의 무단점용 행위를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토지 2만 8천 필지와 건물 599동입니다.
울산시는 시유지에다 가건물을 짓는 등 58건의 무단점용 행위를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토지 2만 8천 필지와 건물 599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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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유재산 무단점용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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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09:51:57
- 수정2020-12-21 09:58:14

울산시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용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유지에다 가건물을 짓는 등 58건의 무단점용 행위를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토지 2만 8천 필지와 건물 599동입니다.
울산시는 시유지에다 가건물을 짓는 등 58건의 무단점용 행위를 적발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토지 2만 8천 필지와 건물 599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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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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