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달라진 연말정산…‘세테크’하려면?
입력 2020.12.21 (19:26)
수정 2020.1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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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냐, 혹은 세금폭탄이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 재테크 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우/당시 기획재정위원장 대리/지난 4월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3월 공제율을 두 배 높인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정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7월 사이 선결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겠죠.
변화되는 부분 두 번째, 공제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됐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각 100만 원까지 3백만 원이 추가되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공제 대상이니까, 지원받아 쓴 돈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바뀐 부분,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죠.
'벌써 21일인데,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두 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9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말에 계획한 고액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추이,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 외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 제적 등본을 확보해야 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 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합니다.
또, 주택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달 안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이처럼 올해 달라진 세금정책은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올해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율에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등은 내년 18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잘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 각자 급여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죠.
본인의 소비 형태를 꼼꼼히 분석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박한 올해 연말 정산을 따져보고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를 하는 동시에, 내년 계획도 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벌써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냐, 혹은 세금폭탄이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 재테크 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우/당시 기획재정위원장 대리/지난 4월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3월 공제율을 두 배 높인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정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7월 사이 선결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겠죠.
변화되는 부분 두 번째, 공제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됐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각 100만 원까지 3백만 원이 추가되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공제 대상이니까, 지원받아 쓴 돈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바뀐 부분,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죠.
'벌써 21일인데,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두 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9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말에 계획한 고액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추이,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 외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 제적 등본을 확보해야 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 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합니다.
또, 주택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달 안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이처럼 올해 달라진 세금정책은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올해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율에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등은 내년 18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잘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 각자 급여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죠.
본인의 소비 형태를 꼼꼼히 분석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박한 올해 연말 정산을 따져보고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를 하는 동시에, 내년 계획도 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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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9:26:36
- 수정2020-12-21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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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냐, 혹은 세금폭탄이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 재테크 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우/당시 기획재정위원장 대리/지난 4월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3월 공제율을 두 배 높인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정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7월 사이 선결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겠죠.
변화되는 부분 두 번째, 공제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됐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각 100만 원까지 3백만 원이 추가되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공제 대상이니까, 지원받아 쓴 돈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바뀐 부분,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죠.
'벌써 21일인데,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두 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9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말에 계획한 고액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추이,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 외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 제적 등본을 확보해야 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 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합니다.
또, 주택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달 안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이처럼 올해 달라진 세금정책은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올해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율에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등은 내년 18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잘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 각자 급여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죠.
본인의 소비 형태를 꼼꼼히 분석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박한 올해 연말 정산을 따져보고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를 하는 동시에, 내년 계획도 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벌써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냐, 혹은 세금폭탄이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 재테크 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우/당시 기획재정위원장 대리/지난 4월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3월 공제율을 두 배 높인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정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7월 사이 선결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겠죠.
변화되는 부분 두 번째, 공제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됐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각 100만 원까지 3백만 원이 추가되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공제 대상이니까, 지원받아 쓴 돈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바뀐 부분,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죠.
'벌써 21일인데,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두 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9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말에 계획한 고액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추이,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 외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 제적 등본을 확보해야 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 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합니다.
또, 주택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달 안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이처럼 올해 달라진 세금정책은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올해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소득공제율에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등은 내년 18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잘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속에서 각자 급여도 다르고 소비 패턴도 다르죠.
본인의 소비 형태를 꼼꼼히 분석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박한 올해 연말 정산을 따져보고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를 하는 동시에, 내년 계획도 미리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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