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재판 전망은?

입력 2020.12.21 (21:37) 수정 2020.12.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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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내일(22일) 열립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받아들이면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21일)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아직 추가 서면은 내지 않았지만, 내일 심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두 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심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모레(23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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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재판 전망은?
    • 입력 2020-12-21 21:37:33
    • 수정2020-12-21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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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내일(22일) 열립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받아들이면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21일)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아직 추가 서면은 내지 않았지만, 내일 심문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기간이 두 달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두 달 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취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직무배제 당시 법원이 심문 하루 뒤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법원 결정도 모레(23일)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정했던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점이 변수입니다.

또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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