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집합금지 명령 어긴 유흥업소 첫 적발
입력 2020.12.21 (21:52)
수정 2020.1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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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18일 새벽 1시쯤 영업하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업종은 1월 3일까지 사실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18일 새벽 1시쯤 영업하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업종은 1월 3일까지 사실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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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집합금지 명령 어긴 유흥업소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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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21:52:38
- 수정2020-12-21 22:00:2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18일 새벽 1시쯤 영업하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업종은 1월 3일까지 사실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18일 새벽 1시쯤 영업하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업종은 1월 3일까지 사실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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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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