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육아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21 (21:56) 수정 2020.12.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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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거임차비 천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천만 원이며 5년 동안 분할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산율은 1.1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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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육아지원금’ 지급
    • 입력 2020-12-21 21:56:45
    • 수정2020-12-21 22:02:15
    뉴스9(제주)
제주도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거임차비 천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천만 원이며 5년 동안 분할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산율은 1.1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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