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육아지원금’ 지급
입력 2020.12.21 (21:56)
수정 2020.12.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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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거임차비 천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천만 원이며 5년 동안 분할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산율은 1.1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거임차비 천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천만 원이며 5년 동안 분할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산율은 1.1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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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육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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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21:56:45
- 수정2020-12-21 22:02:15

제주도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거임차비 천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천만 원이며 5년 동안 분할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산율은 1.1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거임차비 천400만 원 또는 육아지원금 천만 원이며 5년 동안 분할지원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산율은 1.15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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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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