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환영”…“위자료 지원에 동의 못 해”
입력 2020.12.21 (21:55)
수정 2020.12.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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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당정의 이번 결정을 통해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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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별법개정안 환영”…“위자료 지원에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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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21:55:53
- 수정2020-12-21 22:01:44

정부여당이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당정의 이번 결정을 통해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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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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