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9:14)
수정 2020.12.22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결론 없이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많은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많은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
- 입력 2020-12-22 19:14:40
- 수정2020-12-22 19:45:37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결론 없이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많은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많은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
-
이지현 기자 idl@kbs.co.kr
이지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