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9:14) 수정 2020.12.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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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결론 없이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많은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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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 입력 2020-12-22 19:14:40
    • 수정2020-12-22 19:45:37
    뉴스7(전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결론 없이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쟁점이 많은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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