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모레 속행

입력 2020.12.22 (19:15) 수정 2020.12.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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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4시쯤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모레 오후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대리인들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운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또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된 공무원인 만큼 징계를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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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모레 속행
    • 입력 2020-12-22 19:15:48
    • 수정2020-12-22 19:26:24
    뉴스7(부산)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4시쯤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모레 오후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대리인들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운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또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된 공무원인 만큼 징계를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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