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2.22 (19:43) 수정 2020.12.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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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자 교육부는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검은 사건을 전주지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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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0-12-22 19:43:51
    • 수정2020-12-22 19:51:33
    뉴스7(전주)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자 교육부는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검은 사건을 전주지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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