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2.22 (19:43)
수정 2020.12.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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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자 교육부는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검은 사건을 전주지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자 교육부는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검은 사건을 전주지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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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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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9:43:51
- 수정2020-12-22 19:51:33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자 교육부는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검은 사건을 전주지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연구 과제 7개를 맡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자 교육부는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검은 사건을 전주지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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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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