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vs “민주적 통제권”…尹 ‘집행정지 심문’ 모레 속행

입력 2020.12.22 (21:31) 수정 2020.12.23 (0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심문.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두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집행정지를 해서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에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치주의 훼손” vs “민주적 통제권”…尹 ‘집행정지 심문’ 모레 속행
    • 입력 2020-12-22 21:31:53
    • 수정2020-12-23 03:18:13
    뉴스 9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심문.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두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집행정지를 해서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에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