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추락’ 영흥발전소, 규정 위반 107건

입력 2020.12.22 (21:39) 수정 2020.1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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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영흥발전소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고용노동청이 살펴봤는데, 10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싣다 추락해 숨진 화물차 기사 심 모 씨.

현장에 안전 관리자도 없고,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심 모 씨 아들/지난 9일 : "감독관도 없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억울하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뒤 2주간 영흥발전소에서 현장 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습니다.

근로자가 오가는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안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계실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덮개도 없었고, 크레인 장비는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고장 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사안이 엄중한 위법 행위 51건은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부지방노동고용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의 구조나 작업 발판의 형태, 폭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미쳤기 때문에 보완 명령을 내린거죠."]

중부고용청은 심 모 씨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도 영흥발전본부 관계자와 관리 감독자 등을 상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화질 개선을 국과수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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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기사 추락’ 영흥발전소, 규정 위반 107건
    • 입력 2020-12-22 21:39:58
    • 수정2020-12-22 21:54:22
    뉴스9(경인)
[앵커]

지난달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영흥발전소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고용노동청이 살펴봤는데, 10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싣다 추락해 숨진 화물차 기사 심 모 씨.

현장에 안전 관리자도 없고,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심 모 씨 아들/지난 9일 : "감독관도 없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억울하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뒤 2주간 영흥발전소에서 현장 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습니다.

근로자가 오가는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안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계실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덮개도 없었고, 크레인 장비는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고장 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사안이 엄중한 위법 행위 51건은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부지방노동고용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의 구조나 작업 발판의 형태, 폭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미쳤기 때문에 보완 명령을 내린거죠."]

중부고용청은 심 모 씨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도 영흥발전본부 관계자와 관리 감독자 등을 상대로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화질 개선을 국과수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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