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월 1일까지 휴정 권고…“긴급사건만 처리”
입력 2020.12.22 (21:54)
수정 2020.1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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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부터 3주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운영합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재판부에 재판과 집행 일정 등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재판부에 재판과 집행 일정 등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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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1월 1일까지 휴정 권고…“긴급사건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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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21:54:03
- 수정2020-12-22 22:00:13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부터 3주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운영합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재판부에 재판과 집행 일정 등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재판부에 재판과 집행 일정 등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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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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