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2.22 (21:56)
수정 2020.12.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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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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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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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21:56:00
- 수정2020-12-22 22:07:11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로챈 연구비가 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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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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