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코로나19 여파로 3주간 휴정 권고
입력 2020.12.22 (21:56)
수정 2020.12.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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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구 법원도 상당수 재판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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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코로나19 여파로 3주간 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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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21:56:22
- 수정2020-12-22 22:01:53

대법원 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구 법원도 상당수 재판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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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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