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尹 정직’ 집행정지 결론 못 내…24일 재심문
입력 2020.12.22 (23:41)
수정 2020.12.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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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죠.
오늘 오후, 법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모레인 24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미뤄진 배경과 오늘 심문의 쟁점까지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일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심문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한 심문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본 겁니까?
[앵커]
심문이 재개되는 24일, 혹은 그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 판단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여부만을 따지는 의미는 아니기에,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서 진행됐고,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엔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자체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법무부 측은 징계가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양 쪽에서 말하는 손해, 공공복리, 정확히 어떤 의밉니까?
[앵커]
앞서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을 때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해가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상황 아닙니까?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윤 총장 측에서도 대통령을 언급했죠.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도 없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앵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장 공수처 출범과 검찰 정기 인사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죠.
오늘 오후, 법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모레인 24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미뤄진 배경과 오늘 심문의 쟁점까지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일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심문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한 심문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본 겁니까?
[앵커]
심문이 재개되는 24일, 혹은 그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 판단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여부만을 따지는 의미는 아니기에,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서 진행됐고,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엔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자체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법무부 측은 징계가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양 쪽에서 말하는 손해, 공공복리, 정확히 어떤 의밉니까?
[앵커]
앞서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을 때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해가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상황 아닙니까?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윤 총장 측에서도 대통령을 언급했죠.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도 없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앵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장 공수처 출범과 검찰 정기 인사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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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죠.
오늘 오후, 법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모레인 24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미뤄진 배경과 오늘 심문의 쟁점까지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일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심문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한 심문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본 겁니까?
[앵커]
심문이 재개되는 24일, 혹은 그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 판단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여부만을 따지는 의미는 아니기에,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서 진행됐고,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엔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자체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법무부 측은 징계가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양 쪽에서 말하는 손해, 공공복리, 정확히 어떤 의밉니까?
[앵커]
앞서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을 때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해가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상황 아닙니까?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윤 총장 측에서도 대통령을 언급했죠.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도 없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앵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장 공수처 출범과 검찰 정기 인사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죠.
오늘 오후, 법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모레인 24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미뤄진 배경과 오늘 심문의 쟁점까지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일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심문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한 심문은 본안소송,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따져본 겁니까?
[앵커]
심문이 재개되는 24일, 혹은 그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 판단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여부만을 따지는 의미는 아니기에,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서 진행됐고, 그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엔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자체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법무부 측은 징계가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양 쪽에서 말하는 손해, 공공복리, 정확히 어떤 의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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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징계위 전에,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을 때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해가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상황 아닙니까?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윤 총장 측에서도 대통령을 언급했죠.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도 없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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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장 공수처 출범과 검찰 정기 인사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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