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표현 자유 제한”

입력 2020.12.23 (19:27) 수정 2020.12.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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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한 정부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특검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규철/특검보/2017년 2월 :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 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약 3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헌법상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며, 특정 견해와 이념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을 수집한 것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것도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은 전 정부에서 이미 끝났지만,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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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3 19:27:50
    • 수정2020-12-23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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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한 정부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특검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규철/특검보/2017년 2월 :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 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약 3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헌법상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며, 특정 견해와 이념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을 수집한 것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것도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은 전 정부에서 이미 끝났지만,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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