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용구, 운행 중 목 잡고 욕설”…검찰, 재수사 착수

입력 2020.12.23 (19:24) 수정 2020.12.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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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까진 이 차관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정차한 택시 안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기사가 최초 진술에서는 폭행 시점이 집에 도착하기 전,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6일 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태우고 자택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파출소로 간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차관이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차 문을 열어 이를 말리자 욕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이 진술은 바뀌었습니다.

폭행 시점이 '운행 중'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로, '욕을 했다'는 내용도 '한 건 맞지만 혼잣말 같았다'로 달라졌습니다.

최초 진술대로라면 이 차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상황인 '운행 중'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택시기사 진술에 따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직후 택시 기사 목에 상처가 없었고,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기사에게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물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진술을 다소 과장했다"라고 답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행 중 폭행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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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이용구, 운행 중 목 잡고 욕설”…검찰, 재수사 착수
    • 입력 2020-12-23 19:24:23
    • 수정2020-12-23 19:47:21
    뉴스 7
[앵커]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까진 이 차관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정차한 택시 안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기사가 최초 진술에서는 폭행 시점이 집에 도착하기 전,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6일 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태우고 자택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파출소로 간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차관이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차 문을 열어 이를 말리자 욕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이 진술은 바뀌었습니다.

폭행 시점이 '운행 중'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로, '욕을 했다'는 내용도 '한 건 맞지만 혼잣말 같았다'로 달라졌습니다.

최초 진술대로라면 이 차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상황인 '운행 중'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택시기사 진술에 따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직후 택시 기사 목에 상처가 없었고,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택시기사에게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물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진술을 다소 과장했다"라고 답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행 중 폭행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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