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침 특별점검

입력 2020.12.25 (19:35) 수정 2020.12.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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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모든 대면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대구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고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면서, 종교인들이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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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침 특별점검
    • 입력 2020-12-25 19:35:38
    • 수정2020-12-25 20:01:03
    뉴스7(대구)
대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모든 대면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대구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고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면서, 종교인들이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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