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력 변경 미신고’ 등 측량업체 21곳 적발
입력 2020.12.25 (19:48)
수정 2020.12.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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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측량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33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술인력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측량장비의 성능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1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기술인력과 장비의 변경사항은 변경 후 9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수시로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33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술인력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측량장비의 성능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1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기술인력과 장비의 변경사항은 변경 후 9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수시로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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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인력 변경 미신고’ 등 측량업체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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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5 19:48:40
- 수정2020-12-25 19:50:45

인력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측량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33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술인력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측량장비의 성능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1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기술인력과 장비의 변경사항은 변경 후 9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수시로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33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술인력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측량장비의 성능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1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기술인력과 장비의 변경사항은 변경 후 9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며 수시로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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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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