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폭행한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0.12.25 (21:49)
수정 2020.12.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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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폭행한 교사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에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증평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 군이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과 욕설의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평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 군이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과 욕설의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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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폭행한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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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5 21:49:51
- 수정2020-12-25 22:18:04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폭행한 교사 60살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에 집행유예가 선고했습니다.
증평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 군이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과 욕설의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평의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 군이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과 욕설의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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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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