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징역·최고 벌금형’ 선고

입력 2020.12.26 (21:54) 수정 2020.12.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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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일 새벽 3시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9월 16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로 창원의 한 도로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44살 B 씨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인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도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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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최고 벌금형’ 선고
    • 입력 2020-12-26 21:54:33
    • 수정2020-12-26 22:10:37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일 새벽 3시쯤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9월 16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로 창원의 한 도로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44살 B 씨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인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도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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