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징역형’ 처벌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에는 국회 넘을까?

입력 2020.12.29 (19:29) 수정 2020.12.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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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단순 '경범죄'로 취급돼 범칙금을 무는 데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모 씨/스토킹 가해자 :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나간다. 아주 재밌다."]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남성.

조 기사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KBS가 보도하기 전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로 보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마침내 '스토킹 처벌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을 명확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집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모두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한 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1999년부터 20여년 동안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안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국회의원들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현실, 경미하게 처벌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선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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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에 징역형’ 처벌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에는 국회 넘을까?
    • 입력 2020-12-29 19:29:21
    • 수정2020-12-29 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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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단순 '경범죄'로 취급돼 범칙금을 무는 데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모 씨/스토킹 가해자 :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나간다. 아주 재밌다."]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남성.

조 기사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KBS가 보도하기 전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로 보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마침내 '스토킹 처벌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을 명확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집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모두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한 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1999년부터 20여년 동안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안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국회의원들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현실, 경미하게 처벌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선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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