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

입력 2020.12.30 (12:30) 수정 2020.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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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했던 발언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할 것을 호소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정당 뿐 아니라 후보자까지 특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 발언은 아직 정당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고,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개념도 어떤 정당을 말하는 건지 모호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른 건 비유적 표현으로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발언도 정치적 비판일 뿐 입증 가능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이어서,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다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전 목사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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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
    • 입력 2020-12-30 12:30:10
    • 수정2020-12-30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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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했던 발언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할 것을 호소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정당 뿐 아니라 후보자까지 특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 발언은 아직 정당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고,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개념도 어떤 정당을 말하는 건지 모호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른 건 비유적 표현으로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발언도 정치적 비판일 뿐 입증 가능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이어서,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다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전 목사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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