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70억 배상`

입력 2003.11.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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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1988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75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회장이 건넨 돈은 삼성전자에서 업무일시 가불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교제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회계처리해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8년 10월 박원순 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즉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회장에게 시효가 만료된 5억원을 제외하고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변호사): 기업 총수나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도 회사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책임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자: 재판부는 또한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이사들에게도 120억원이라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사진의 경영실책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은 신의 원칙상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삼성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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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70억 배상`
    • 입력 2003-11-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1988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75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회장이 건넨 돈은 삼성전자에서 업무일시 가불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교제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회계처리해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8년 10월 박원순 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즉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회장에게 시효가 만료된 5억원을 제외하고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변호사): 기업 총수나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도 회사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책임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자: 재판부는 또한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이사들에게도 120억원이라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사진의 경영실책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은 신의 원칙상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삼성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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