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남인순 통해 전달…“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입력 2020.12.30 (21:36) 수정 2020.12.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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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될 것이란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에 보고를 받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당일 오전.

고한석 당시 서울시 비서실장이 시장 공관에서 걸어 나옵니다.

고 전 실장은 당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 특보가 성추행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고한석/전 서울시 비서실장/지난 7월 : "(젠더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고 전 실장은 박 시장 사망 당일 새벽 젠더특보로부터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예정 사실이 서울시로 전달된 경로는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틀 전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는 이 사실을 또 다른 단체 대표에게 알렸고, 이후 1명을 더 거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후 남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연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보고 받은 뒤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반응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 젠더특보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남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소 사실 유출 경위를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검찰 발표로 박 전 시장이 본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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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남인순 통해 전달…“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 입력 2020-12-30 21:36:30
    • 수정2020-12-30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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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될 것이란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에 보고를 받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당일 오전.

고한석 당시 서울시 비서실장이 시장 공관에서 걸어 나옵니다.

고 전 실장은 당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 특보가 성추행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고한석/전 서울시 비서실장/지난 7월 : "(젠더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고 전 실장은 박 시장 사망 당일 새벽 젠더특보로부터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예정 사실이 서울시로 전달된 경로는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틀 전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는 이 사실을 또 다른 단체 대표에게 알렸고, 이후 1명을 더 거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후 남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연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보고 받은 뒤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반응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 젠더특보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는 말을 측근들에게 남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소 사실 유출 경위를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검찰 발표로 박 전 시장이 본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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