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

입력 2020.12.30 (21:38) 수정 2020.12.30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해 12월 7일/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 "내년 4월 15일에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고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를 사전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 당시 있었던 30여 개 정당 가운데 어떤 정당을 뜻하는지 모호하고, 개별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 역시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또는 과장된 말 정도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희/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 "헌법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선언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봤는데, 이번에 전 목사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확정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2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민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서 무죄
    • 입력 2020-12-30 21:38:26
    • 수정2020-12-30 22:10:24
    뉴스 9
[앵커]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해 12월 7일/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 "내년 4월 15일에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고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를 사전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 당시 있었던 30여 개 정당 가운데 어떤 정당을 뜻하는지 모호하고, 개별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 역시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또는 과장된 말 정도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희/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 "헌법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선언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봤는데, 이번에 전 목사 재판부는 '공산주의'라는 확정적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2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민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