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별도 추가 지급
입력 2020.12.31 (21:55)
수정 2020.12.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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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 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 400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 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 400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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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별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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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31 21:55:51
- 수정2020-12-31 22:03:18
세종시가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 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 400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업체당 100만 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제한 업종에도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 400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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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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