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영동 땅 재산 신고 누락
입력 2021.01.04 (19:41)
수정 2021.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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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땅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누락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7살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의 땅 2만 천여 제곱미터를 취득했는데, 2012년 19대 총선에 당선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땅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의 조상 선산으로, 의원 당선 뒤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7살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의 땅 2만 천여 제곱미터를 취득했는데, 2012년 19대 총선에 당선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땅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의 조상 선산으로, 의원 당선 뒤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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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영동 땅 재산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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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4 19:41:11
- 수정2021-01-04 20:15:5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땅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누락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7살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의 땅 2만 천여 제곱미터를 취득했는데, 2012년 19대 총선에 당선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땅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의 조상 선산으로, 의원 당선 뒤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7살이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의 땅 2만 천여 제곱미터를 취득했는데, 2012년 19대 총선에 당선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땅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됐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천만 원 상당의 조상 선산으로, 의원 당선 뒤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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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 기자 ryoo11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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