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가 조랑말타고 다니는 사연

입력 2003.11.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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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교통위반 단속에 걸릴 걱정이 없다면서 조랑말을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이렇게 보란 듯이 조랑말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국도에 조랑말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경찰관: 이것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시면 3만 원...
3만 원 벌금 부과됩니다.
⊙기자: 조랑말 주인은 농사를 짓는 49살 이채우 씨.
지난 7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제주도에서 350만원을 주고 조랑말을 구입해 아예 승용차 대용으로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이채우(조랑말 주인): 견인지역에 매 놔도 말 견인해 가는 데는 없으니까...
⊙기자: 이 씨는 자동차처럼 세금이나 보험료, 기름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찰의 음주단속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채우(조랑말 주인): 제지할 게 있나, 말 타고 가는데. 면허증 보자는 사람이 있나. 법에 없는데...
⊙경찰관: 어떻게 키우시려고...
⊙이채우(조랑말 주인): 초식 동물이니까 이 앞에 풀어놓고...
⊙경찰관: 대리 운전 하시는 게 낫겠어요.
⊙기자: 조랑말이 도로를 누비자 정작 난처해진 건 경찰관들입니다.
⊙기자: 조랑말을 타는 이유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기이한 행동을 곱게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KBS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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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남자가 조랑말타고 다니는 사연
    • 입력 2003-11-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각종 교통위반 단속에 걸릴 걱정이 없다면서 조랑말을 사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이렇게 보란 듯이 조랑말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의 한 국도에 조랑말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경찰관: 이것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시면 3만 원... 3만 원 벌금 부과됩니다. ⊙기자: 조랑말 주인은 농사를 짓는 49살 이채우 씨. 지난 7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제주도에서 350만원을 주고 조랑말을 구입해 아예 승용차 대용으로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이채우(조랑말 주인): 견인지역에 매 놔도 말 견인해 가는 데는 없으니까... ⊙기자: 이 씨는 자동차처럼 세금이나 보험료, 기름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찰의 음주단속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채우(조랑말 주인): 제지할 게 있나, 말 타고 가는데. 면허증 보자는 사람이 있나. 법에 없는데... ⊙경찰관: 어떻게 키우시려고... ⊙이채우(조랑말 주인): 초식 동물이니까 이 앞에 풀어놓고... ⊙경찰관: 대리 운전 하시는 게 낫겠어요. ⊙기자: 조랑말이 도로를 누비자 정작 난처해진 건 경찰관들입니다. ⊙기자: 조랑말을 타는 이유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기이한 행동을 곱게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KBS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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