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투기’ 경찰 등과 합동 조사
입력 2021.01.06 (07:34)
수정 2021.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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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경찰서·세무서와 합동 조사에 착수합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시가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수사를, 세무서는 세금 추징을 맡습니다.
군산시는 앞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시가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수사를, 세무서는 세금 추징을 맡습니다.
군산시는 앞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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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아파트 투기’ 경찰 등과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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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07:34:57
- 수정2021-01-06 09:30:26
군산시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경찰서·세무서와 합동 조사에 착수합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시가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수사를, 세무서는 세금 추징을 맡습니다.
군산시는 앞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시가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수사를, 세무서는 세금 추징을 맡습니다.
군산시는 앞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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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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