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문턱 걸려 다친 손님에 업주·보험사 공동배상”
입력 2021.01.06 (08:44)
수정 2021.01.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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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면 술집 업주와 보험회사가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2019년 2월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A씨가 술집 업주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주와 보험회사가 380만 원 가량을 공동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은 2019년 2월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A씨가 술집 업주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주와 보험회사가 380만 원 가량을 공동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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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문턱 걸려 다친 손님에 업주·보험사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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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08:44:07
- 수정2021-01-06 08:54:45
손님이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면 술집 업주와 보험회사가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2019년 2월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A씨가 술집 업주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주와 보험회사가 380만 원 가량을 공동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은 2019년 2월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A씨가 술집 업주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주와 보험회사가 380만 원 가량을 공동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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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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