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 성범죄 성립 가능”

입력 2021.01.06 (12:56) 수정 2021.01.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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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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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 성범죄 성립 가능”
    • 입력 2021-01-06 12:56:23
    • 수정2021-01-06 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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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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