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전셋값 ‘폭등’

입력 2021.01.06 (23:18) 수정 2021.01.06 (2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섯달 동안 울산지역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대차 3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전셋값 ‘폭등’
    • 입력 2021-01-06 23:18:26
    • 수정2021-01-06 23:28:23
    뉴스7(울산)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섯달 동안 울산지역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