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입력 2021.01.06 (23:18)
수정 2021.01.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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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합니다.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집니다.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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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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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23:18:26
- 수정2021-01-06 23:28:08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합니다.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집니다.
대상은 울산에 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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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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