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전셋값 ‘폭등’
입력 2021.01.06 (23:36)
수정 2021.0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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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섯달 동안 울산지역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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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전셋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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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23:36:14
- 수정2021-01-06 23:47:39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섯달 동안 울산지역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7.78% 올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11%나 오르며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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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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