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기사에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입력 2021.01.08 (19:38)
수정 2021.0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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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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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택시기사에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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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19:38:21
- 수정2021-01-08 19:51:11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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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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