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기사에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입력 2021.01.08 (19:38) 수정 2021.01.08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 택시기사에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 입력 2021-01-08 19:38:21
    • 수정2021-01-08 19:51:11
    뉴스7(대구)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한 사람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도내 73개 택시업체에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