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입력 2021.01.09 (21:37)
수정 2021.0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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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을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식 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통영 덕포 일반산단과 창녕 하리 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식 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통영 덕포 일반산단과 창녕 하리 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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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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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9 21:37:34
- 수정2021-01-09 21:58:3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을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식 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통영 덕포 일반산단과 창녕 하리 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식 대상 수목을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통영 덕포 일반산단과 창녕 하리 일반산단 등 5개 산업단지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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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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