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 4천7백만 원
입력 2021.01.15 (08:33)
수정 2021.01.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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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될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이 4천 700만 원이라고 공고했습니다.
현직 의원 사망에 따라 치러지는 울주군 범서·청량읍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현직 의원 사망에 따라 치러지는 울주군 범서·청량읍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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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 4천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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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08:33:20
- 수정2021-01-15 08:36:57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될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이 4천 700만 원이라고 공고했습니다.
현직 의원 사망에 따라 치러지는 울주군 범서·청량읍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현직 의원 사망에 따라 치러지는 울주군 범서·청량읍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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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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