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 약속 어기면 증여 계약도 무효

입력 2003.11.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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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만 받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자식에게 법원이 그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모보다 재산에 눈이 먼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에 사는 84살 이상호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일대 땅 9필지 만 8000제곱미터를 장남에게 물려줬습니다.
공시지가로만 2억 원, 시가로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수발과 함께 아버지도 책임지고 봉양하겠다는 예순이 넘은 장남의 언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등기이전 받은 뒤 장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원비조차 아버지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상호 씨(아버지(원고)): 나 죽을 때까지 모신다고 해서 줬는데 주고 나서 나 몰라라 했어.
⊙기자: 결국 이 씨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큰아들을 상대로 물려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장남이 어머니를 사실상 방치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땅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일빈(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도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기자: 재판부는 금전만능주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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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봉양 약속 어기면 증여 계약도 무효
    • 입력 2003-11-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상속만 받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자식에게 법원이 그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모보다 재산에 눈이 먼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에 사는 84살 이상호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일대 땅 9필지 만 8000제곱미터를 장남에게 물려줬습니다. 공시지가로만 2억 원, 시가로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 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수발과 함께 아버지도 책임지고 봉양하겠다는 예순이 넘은 장남의 언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등기이전 받은 뒤 장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원비조차 아버지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상호 씨(아버지(원고)): 나 죽을 때까지 모신다고 해서 줬는데 주고 나서 나 몰라라 했어. ⊙기자: 결국 이 씨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큰아들을 상대로 물려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장남이 어머니를 사실상 방치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땅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일빈(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도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기자: 재판부는 금전만능주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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