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농어촌민박 업주 벌금 백만 원
입력 2021.01.15 (21:52)
수정 2021.01.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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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농어촌민박 업주 36살 남성에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림읍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업주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림읍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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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명령 위반 농어촌민박 업주 벌금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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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21:52:01
- 수정2021-01-15 22:04:34
제주지방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농어촌민박 업주 36살 남성에게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림읍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업주는 집합금지 명령 기간인 지난해 8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림읍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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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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