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청장 벌금 500만 원…확정시 당선 무효
입력 2021.01.15 (23:08)
수정 2021.01.16 (0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정천석 청장 벌금 500만 원…확정시 당선 무효
-
- 입력 2021-01-15 23:08:21
- 수정2021-01-16 00:31:13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