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청장 벌금 500만 원…확정시 당선 무효

입력 2021.01.15 (23:08) 수정 2021.01.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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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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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정천석 청장 벌금 500만 원…확정시 당선 무효
    • 입력 2021-01-15 23:08:21
    • 수정2021-01-16 00:31:13
    뉴스7(울산)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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