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 발언 파장…입양단체 “아이, 물건 아냐”, 논란 확산에 靑 “제도 보완 취지”

입력 2021.01.18 (21:14) 수정 2021.0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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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오늘(18일) 나온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건데 이에 대해 아동 인권 단체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병립 기잡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발언은 입양된 뒤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 학대 위기 징후를 보다 빨리 감지하는 시스템과 함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대책) 다시 수립하라!"]

한부모와 아동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양 취소는 아동 인권 침해 우려가 커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영순/한부모연합 대표 :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어떻게 그런 아동 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얘기하고 아동학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도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사전 위탁보호 같은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최종 입양 전에 예비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아보면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전 위탁보호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허용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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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21:14:24
    • 수정2021-01-18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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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오늘(18일) 나온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건데 이에 대해 아동 인권 단체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병립 기잡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발언은 입양된 뒤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 학대 위기 징후를 보다 빨리 감지하는 시스템과 함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대책) 다시 수립하라!"]

한부모와 아동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양 취소는 아동 인권 침해 우려가 커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영순/한부모연합 대표 :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어떻게 그런 아동 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얘기하고 아동학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도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사전 위탁보호 같은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최종 입양 전에 예비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아보면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전 위탁보호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허용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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