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삼성 비상 경영체제로

입력 2021.01.18 (21:17) 수정 2021.0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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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4년 만의 선곤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 수동적 뇌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모두 회삿돈으로 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양형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더라도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 이근희

‘준법감시위 권고’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감형요소 안 돼

[앵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기업 총수의 위법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삼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부터 재판부는 총수 범죄의 재발 방지책으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1월 계열사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5월 :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기업이 비용을 들여 준법감시제도를 만들 거라며, 실효성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제도엔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대비하는 준법감시의 핵심 기능이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도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들도 일부 지적한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범행을 주도하는 일이 반복됐는데도 관련 예방책이 세워지지 않았고, 준법감시위의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경영진이 뇌물, 횡령 범죄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86억 원 규모의 뇌물·횡령죄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형량은 아쉽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형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말 출소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고석훈

“총수 부재, 최악 위기”…삼성 비상 경영체제로

[앵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총수 자리가 비게 되면서, 당분간은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반응, 그리고 앞날을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재판이라 회사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18일) 판결에 대해 삼성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남은 구속기간은 1년 반.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처럼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삼성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3개의 특별기획팀이 계열사의 사업을 조율하고 지원했는데, 총수 부재 상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글로벌 기업인데, 플랜B(대안)가 작동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전문경영인한테 그런 것(투자)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책임도 있는 것이죠."]

재계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앞서 구속됐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6.5% 상승해 코스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앞두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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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삼성 비상 경영체제로
    • 입력 2021-01-18 21:17:19
    • 수정2021-01-18 21:56:42
    뉴스 9
[앵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4년 만의 선곤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 수동적 뇌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모두 회삿돈으로 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양형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더라도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 이근희

‘준법감시위 권고’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감형요소 안 돼

[앵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기업 총수의 위법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삼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부터 재판부는 총수 범죄의 재발 방지책으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1월 계열사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5월 :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기업이 비용을 들여 준법감시제도를 만들 거라며, 실효성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제도엔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대비하는 준법감시의 핵심 기능이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도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들도 일부 지적한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범행을 주도하는 일이 반복됐는데도 관련 예방책이 세워지지 않았고, 준법감시위의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경영진이 뇌물, 횡령 범죄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86억 원 규모의 뇌물·횡령죄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형량은 아쉽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형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말 출소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고석훈

“총수 부재, 최악 위기”…삼성 비상 경영체제로

[앵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총수 자리가 비게 되면서, 당분간은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반응, 그리고 앞날을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재판이라 회사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18일) 판결에 대해 삼성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남은 구속기간은 1년 반.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처럼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삼성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3개의 특별기획팀이 계열사의 사업을 조율하고 지원했는데, 총수 부재 상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글로벌 기업인데, 플랜B(대안)가 작동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전문경영인한테 그런 것(투자)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책임도 있는 것이죠."]

재계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앞서 구속됐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6.5% 상승해 코스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앞두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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