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1.18 (21:48) 수정 2021.01.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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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천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천6백여만 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백여 명 등을 제공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측근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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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1-01-18 21:48:23
    • 수정2021-01-18 21:58:58
    뉴스9(전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천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천6백여만 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백여 명 등을 제공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측근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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