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장 징역형
입력 2021.01.19 (08:06)
수정 2021.01.19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때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때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선거법 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장 징역형
-
- 입력 2021-01-19 08:06:54
- 수정2021-01-19 11:23:32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때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때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