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첫 규제 …“주거 시설 금지”

입력 2021.01.19 (19:14) 수정 2021.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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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부산은 해운대 일대와 북항 재개발지역, 또 최근 송도까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지만 숙박 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겼는데요.

정부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 북항에 들어서는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시설.

부산 첫 사전협상제로 진행되는 수영강 바로 옆 옛 한진CY 터, 송도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초고층 주거시설까지, 모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사실상 주거 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중입니다.

전매제한 없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데다 자연경관 사유화도 문젭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송도 앞으로도 전부 아파트촌 다 되는데. 흉물이죠. 흉물. 바닷가에서 한번 보세요. 흉물이에요. 해안선하고 전혀 조화가 안 돼요."]

[김옥경/해운대그랜드호텔 노조위원장 : "생활형 숙박시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변칙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으로 규제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광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 중이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가 워낙 무질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해안 주변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는 문제들은 조금은 지양되리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금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앵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사실상 아파트지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시설로 쓰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로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경제팀 공웅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KBS 부산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다룬 사안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요.

변칙 주거시설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네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좀 들여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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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 숙박시설 첫 규제 …“주거 시설 금지”
    • 입력 2021-01-19 19:14:19
    • 수정2021-01-19 20:06:30
    뉴스7(부산)
[앵커]

KBS 부산은 해운대 일대와 북항 재개발지역, 또 최근 송도까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지만 숙박 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겼는데요.

정부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 북항에 들어서는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시설.

부산 첫 사전협상제로 진행되는 수영강 바로 옆 옛 한진CY 터, 송도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초고층 주거시설까지, 모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사실상 주거 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중입니다.

전매제한 없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데다 자연경관 사유화도 문젭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송도 앞으로도 전부 아파트촌 다 되는데. 흉물이죠. 흉물. 바닷가에서 한번 보세요. 흉물이에요. 해안선하고 전혀 조화가 안 돼요."]

[김옥경/해운대그랜드호텔 노조위원장 : "생활형 숙박시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변칙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으로 규제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광고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 중이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가 워낙 무질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해안 주변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는 문제들은 조금은 지양되리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금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앵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사실상 아파트지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시설로 쓰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로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경제팀 공웅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KBS 부산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다룬 사안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요.

변칙 주거시설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네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부터 좀 들여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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